우리금융, 회사채 발행 직후 공시정정 미운짓…
입력 2014-03-27 02:25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발행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공시한 뒤에 분기 실적을 거액의 적자로 발표하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지난달 6일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8268억원이나 감소한 7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수정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계열 지방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분할관련 법인세와 충당금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대폭 수정하는 기간인 지난달 13일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으며 이때 나흘 뒤에 밝힐 대규모 적자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다가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4분기에 거액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GS건설도 지난해 2월 초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얼마 뒤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작은 위험요소라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