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불공정 1위는 구두약정

입력 2014-03-27 02:2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갑(甲)의 횡포’ 유형을 조사한 결과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거나 판촉사원을 파견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거래하는 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만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4∼10월 시행됐다. 이 중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는 1761개였고, 325개(18.5%)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한 차례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유통업태별로 보면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쇼핑·편의점·전자전문점에서 구두 약정이 1위에 올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응한 백화점 거래업체(478개) 가운데 43개(9.0%)가 종업원 파견 관련 서면 미약정 및 사후약정을 1위로 지목했고, 대형마트 거래업체(589개) 중에서는 44개(7.5%)가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및 약정항목 누락을 꼽았다. TV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제공행사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할 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1위로 꼽혔다.

납품업체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비용 문제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거래업체들은 잦은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 떠넘기기,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쇼핑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