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저소득층 한달 최대 34만원 지원
입력 2014-03-27 02:04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26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해 공개했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새로운 주거급여의 원칙은 저소득층이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단 일종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가 있고 이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자기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에는 내년 1월부터 수선 유지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 관계와 주거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지난 24일 착수했다. 다음은 문답풀이.
-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월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월 64만원, 2인 가구 109만원, 3인 가구 141만원, 4인 가구 173만원, 5인 가구 205만원, 6인 가구 237만원 이하다.”
-어떤 임대료를 지원하나.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차료다. 계약서가 없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지원해주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8만원, 2인 가구 64만원, 3인 가구 84만원, 4인 가구 1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기준임대료나 실제 임대료 가운데 더 높은 액수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원을 버는 3인 가구라면 초과분인 16만원의 50%인 8만원이 자기부담분이다. 기준임대료가 24만원이므로 자기부담분 8만원을 뺀 16만원을 지원받는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이때 보증금에는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한다.”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살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부모가 제주도에 살고 아들(30세 미만 미혼)이 서울에 살 경우 제주도에 사는 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가 돼 월 13만원을 지원받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월 17만원을 지급받는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이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넉 달째부터는 집주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