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우려 사이트 ‘처벌 경고’ 문구 의무화
입력 2014-03-27 03:33
애인대행 사이트 등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인터넷 대화방에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 게시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성과는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고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다음달 안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한 뒤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며 외부에도 공표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만 19세 이하에서 21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시설 입소 기한은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로 늘어난다.
이날 오후 열린 여가부·외교부 등 5개 부처 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선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 여성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지 분기마다 단속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