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34개 신규 지정·82개 재지정 추진] 대기업-中企 갈등 증폭될 듯

입력 2014-03-27 03:25


동반성장위원회가 떡과 화장품 소매업, 예식장업 등 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장희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이끄는 제도”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신규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분야는 떡(떡국·떡볶이), 어분 등 5개 제조업 품목과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 소매업, 예식장업 등 7개 서비스업 품목 등이다. 이들 12개 품목은 다음 달 대기업 등 해당 업체들과 지정 여부를 놓고 ‘조정협의’를 진행한 뒤 5월 중 심의가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동반위 차원의 실태 조사가 끝난 계란, 슈퍼마켓 등 22개 품목도 다음 달에 1차적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한 뒤 업체들과 조정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 확장이나 인수·합병(M&A) 및 판촉 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받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동반위는 또 올해로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82개 품목은 2011년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으며 3년째인 올해로 대부분 품목의 효력이 종료된다. 동반위는 지난 3년간 성과와 자구노력, 대기업의 이행 여부를 살펴본 뒤 관련 업종의 시장 전망, 생산·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동반위가 34개 품목의 신규 지정과 82개 품목 재지정 작업을 밝히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을 살릴 사업은 해외에서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간 백전백패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조정협의에 들어간 12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되면 대기업의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과 신세계푸드는 떡볶이와 떡국 등에 사용되는 떡을 생산하고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화장품 소매업, 현대그린푸드와 아워홈 등은 예식장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2006년까지 있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합업종은 고유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없고, 3년간의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