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 임원들 구속

입력 2014-03-27 02: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 타워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A 전 상무이사(53)와 전 재무회계팀 임원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업체인 L건설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림푸스 타워는 올림푸스 한국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아 준공된 사옥이다. 2007년 12월 착공돼 2010년 4월 준공식을 치렀다.

이들은 1차로 2007년 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설사로부터 30억여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실제 공사비는 130억여원에 불과한데도 공사 금액을 160억여원으로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2008년에도 추가 공사 대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설사에 지급하고 그 절반인 15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비자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구입 자금과 접대비 등 유흥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초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전 대표이사인 B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구체적 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B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