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바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행복기금으로 대환 대출”… 12억 꿀꺽
입력 2014-03-27 02:03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42)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김모(42·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윤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모(45)씨 등 피해자 786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대부업 허가를 받으면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캐피털·대부업계와 공유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기존 대출자에게 농협 직원인 척 전화를 걸어 “저금리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이후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카드론 등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를 마치 기존 대출 상환계좌인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3개 조직 36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도피 중인 16명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