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정부 관계자 간담회… ‘목회자 과세’ 입장 정리할 교계 공청회 조만간 연다

입력 2014-03-26 19:00 수정 2014-03-27 03:15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범교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취합에 나선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 관계자는 26일 “5인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겸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공청회에는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무사, 회계사 등도 참석토록 해서 교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대책위원회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단 결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시국대책위의 권태진 박종언 목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장로, 신용주 세무사 등은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군포제일교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계 인사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무리한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교계가 당사자인 만큼 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교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교계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려 있는데도 찬성 측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방안, 종교인소득세 신설방안,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김낙회 세제실장과 김경희 소득세제과장, 전성익 사무관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소득세법을 개정,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측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대로 과세할 경우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는 세무조사 등 정부가 교계를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반대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