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재산” 美 국세청 분류
입력 2014-03-27 02:56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재산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되게 됐다.
미국 국세청(IRS)은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RS는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S가 가상화폐에 관해 실질적인 지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미국 연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 또 재화나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진 날 기준의 달러화 가치로 소득이 매겨지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지수를 집계하는 코인데스크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얼마 전부터 이 같은 지침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IRS의 발표는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는 첫 증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IRS는 올해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올해 초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반대로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 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