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NFC칩 활용 편의점 안심 신고망 구축… 울산경찰청 전국 처음 시행
입력 2014-03-27 02:14
울산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활용한 ‘편의점 안심 신고망’을 전국 처음으로 구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NFC칩이 내장된 안심지킴이 스티커를 지역 편의점 554곳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안심신고망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능을 활용했다.
NFC은 10㎝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NFC를 활용한 신고망은 편의점 업주나 종업원이 강도 등 위기상황 때 스마트폰을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편의점 위치와 연락처가 경찰 112 상황실에 문자로 전송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울산경찰안심신고’라는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NFC 기능이 없는 아이폰은 사용에서 제외된다.
울산경찰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한달음 시스템’이 오인신고가 많은 단점이 있어 NFC를 활용한 새 시스템을 구상했다. 한달음 시스템은 수화기를 7초 동안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되는 체계다. 사용자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90% 이상이 오인신고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경찰은 울산지역 편의점에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금은방, 은행, 원룸밀집지역으로 안전망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