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방해하고 오히려 “폭행당했다” 신천지 국민일보기자 고소 사건 결국 무혐의
입력 2014-03-27 02:3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6일 신천지 신도가 “폭행을 당했다”며 국민일보 기자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본보 종교국 기자 2명이 지난해 8월 신천지 위장교회인 경기도 파주 한사랑교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본보 취재기자와 인턴 사진기자는 신천지 위장교회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으나 신천지 신도 김모씨가 인턴 사진기자의 카메라 끈을 당기며 거칠게 저지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김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와 신천지 신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한 장면을 제출하며 본보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는 복음방 교육장소와 위장교회 노출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선 신체적 접촉과 말싸움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어차원에서 녹화·녹음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