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황제노역 판결'… 사법부 규탄대회 잇따라

입력 2014-03-26 17:43

[쿠키 사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잇따르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가 벌금을 대폭 감면하고 사상 최고액인 일당 5억원으로 ‘황제노역’을 판결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형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심지어 주말과 휴무일을 노역일로 산정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없는 충격과 분노,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은 돈과 권력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편파 판결의 극치”라며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 일당 5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최고금액의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다”면서 “일당 5억 노역을 중단하고 허재호 전 회장이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추적해 환수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일반 국민은 1364년, 재벌은 49일로 탕감되는 현실은 대표적인 ‘비정상’의 사례”라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도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과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법 운용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