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일부 무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03-26 17:32

[쿠키 사회] 매관매직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