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항에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해경 밀항조직 60명 검거

입력 2014-03-26 09:27

[쿠키 사회] 밀항알선료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밀항조직원과 도박자 등 6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2㎏(시가 66억원)을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밀항을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및 밀항단속법 위반)로 이모(53)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밀항을 알선한 김모(52)씨와 이씨를 화물선 창고에 몰래 태워 일본으로 밀항시킨 화물선 항해사 조모(62)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경은 이씨와 같이 일본으로 밀입국 기도를 알선한 박모(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중 박씨는 밀항 알선료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개설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박씨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56)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마약을 운반한 이씨는 2012년 9월 국내에서 사기죄로 수배가 되자 가족들이 있는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마약조직원으로부터 밀항비용 1000만원을 받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 2㎏을 복대에 차고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3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2억여원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자 중 이씨의 경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아들이 사범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부전공 한 경력과 전직 은행원인 자신의 경력으로 10여개의 계좌와 4대의 컴퓨터를 활용해 가업(家業)으로 도박했다.

아들은 야간, 아버지는 주간으로 업무를 분담해 24시간 접속해 왔고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까지 철저히 분석해 승률이 높아져 도박사이트에서 ‘강퇴’를 당하자 IP 자동변환 서비스까지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밀항알선책 2명에 대한 추적과 도박사이트 이용계좌 230개에 대해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23개 도박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