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연수생 파면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4-03-26 09:21
[쿠키 사회] 지난해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질러 파면됐던 연수생 A씨가 법원에 파면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A씨의 아내가 자살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생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취소 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당시 A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자 연수원은 진상조사를 벌여 징계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연수원 43년 역사상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