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돼지고기라고 속여… 일반 고기 유명 리조트 납품

입력 2014-03-26 02:10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돼지고기로 속여 유명 리조트 등에 고가에 납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원산지와 유통기한까지도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수사를 벌여 25일 불량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 등)로 대형 유통기업 D사의 강원지사장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축산물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속여 판 양모(45)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대 4의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팔았다. 일반 돼지고기보다 ㎏당 최대 3000원을 더 받고 팔아 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를 국내산 냉장 돼지갈비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를 변조하거나 축산물을 자른 뒤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29t에 달하는 축산물 4억4000만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것도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변조된 물량이 강원도 원주의 대형 리조트를 포함해 이 지역 마트 등 수백곳에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사장으로 부임한 뒤 강원지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명 뷔페식당 등에 납품을 대가로 2400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부정식품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이뤄진 첫 협업 사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