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고객 정보 유출' 세 번째 영장청구… "해커와 관련성 있다"
입력 2014-03-25 18:55
[쿠키 사회]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25일 “주범 박씨와 해커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