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12명 기소
입력 2014-03-25 17:45
[쿠키 사회]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현직 단체장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 대변인 유모(59·개방형)씨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변인과 사무관급 전직 공무원 2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에 소속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비판 기사의 노출빈도를 고의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속칭 밀어내기로 통하는 ‘바이럴 마케팅’ 수법을 사용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에 24차례에 걸쳐 대행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웹문서, 카페, 블로그 등에서 시장에게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445명으로부터 민주당 입당 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원모집에 가담한 공무원은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5명, 비서실 소속 2명, 기타 부서 3명 등이다.
양중진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최초의 공무원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 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