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취업 사기 대기업 전 노조간부 등 6명 기소
입력 2014-03-25 17:41
[쿠키 사회] 울산지검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기업 전 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7)는 자신이 대의원으로 지내던 2012년 5월 같은 회사 동료에게 접근해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받은 돈을 주식매매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B씨(58)는 2012년 9월~2013년 3월쯤 대기업 인사 부서 관계자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58)도 2011년 6월 유력기업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그 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또다른 기업의 전 노조간부 D씨(47)는 2012년 6월 노조부위원장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200만원을, E씨(53)는 2011년 11월 대기업 인사부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대기업들이 많아 취업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취업 관련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