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변인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4-03-24 21:15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60)씨가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게 없고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씨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6·4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8일 대변인실 직원 1명과 함께 구속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