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4086차례 주가조작 200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4-03-25 02:32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회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 주식 59만주의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씨(40)의 의뢰를 받고 허위 매수 주문을 하거나 주식시장 폐장 직전 고가의 매수 주문을 해 다음 날 높은 가격에 거래가가 형성되도록 해가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