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키운 의사 오진… 환자에 위자료 5000만원
입력 2014-03-25 03:0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강모(36)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두 차례 더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현재 그는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의사의 오진으로 강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첫 엑스선에서 보이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가 필요했고 이후 병변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엑스선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최초의 엑스선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