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담합 건설사 12곳에 과징금 401억
입력 2014-03-25 02:15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구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나눠먹기 식 담합을 저지른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지난 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인천과 대구 지하철 담합 시기가 2001년과 2009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건설사는 10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나눠먹기 식 입찰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공구분할에 가담했다가 검찰 고발 조치된 8개 대형사는 2009년 4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지하철 3호선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공사구간별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업체가 없었던 제8공구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서 낙찰예정사가 미리 정해졌다. 들러리 세우기도 이뤄졌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대보건설을, 대우건설은 한라를, GS건설은 신동아건설을 각각 들러리 업체로 세워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 들러리를 선 업체들은 일부러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고, 대가로 향후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