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동양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탄력
입력 2014-03-25 02:14
법원이 ㈜동양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을 속속 인가함에 따라 동양증권의 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피해자들이 최대한 배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는 녹취 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고, 현재는 동양증권 직원들의 소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분쟁조정 신청 2만여건을 접수, 현재 동양증권을 특별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분쟁조정 신청자들의 녹취록 등을 일일이 분석했다. 자체 마련한 체크리스트 상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진 자료는 이미 갖춰진 상태다. 다만 판매 직원들의 해명을 반영하는 막바지 작업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반론 접수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들도 많아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겠다는 이야기다. 분조위원들은 연령, 투자 경험, 증거 서류의 유무 등을 두고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를 시작으로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은 동양과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의 회생계획안에서 현금변제율이 45%로 확정되자 고무된 상태다. 최초 논의되던 현금변제율 수준은 38%였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현금변제율에 따른 분할상환금,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에 따른 상환금 등을 앞으로 돌려받게 된다. 한 지역 피해자 대표는 “원금 100%를 보상받는 것이 목표지만, 동양증권이 수월하게 매각된 것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