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제주서 운전 허용 논란
입력 2014-03-25 02:38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도가 요청한 제도개선 과제 74건 중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등 4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조항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관광객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유효기간 90일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중국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도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방문객들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렌터카를 빌린 중국인들이 자국에서처럼 불법 유턴하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법규를 수시로 위반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관광객과 제주도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은 교통체계가 다른 만큼 중국인 운전 허용에 대비해 후속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