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업적 홍보한 현직단체장 선관위 서면경고
입력 2014-03-24 15:45
[쿠키 사회]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통시장 준공식 행사에서 도지사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현직 시장 A씨를 서면 경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공시설 기공식과 면민 윷놀이대회, 사회단체의 정기총회 등에 내빈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B지사님이 23개 시·군 가운데 ○○시를 가장 사랑한다. A시장을 제일 사랑한다. 경마공원 진입로 사업비 300억원을 지사님이 주셨다”고 발언했다.
A시장은 또 참석자들에게 “도지사 이름이 뭐냐”고 3차례 물어본 뒤 누군가가 “B”라고 답하자 “B 도지사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하는 등 B도지사의 업적홍보 및 지지를 유도했다.
A시장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각종 행사장에서 자신과 B도지사의 업적홍보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장에서 축사 등을 이용해 행사 성격과 무관한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를 하는 사례가 빈발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