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구입한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4-03-24 10:11

[쿠키 사회] 보험회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000여건을 포함 개인정보 1105만건을 불법 유통해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800만건을 매입한 뒤 대부중개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보유 중인 개인 정보 중 이메일을 이용해 60만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출중개 업무를 위해 2010년 305만명의 개인정보를 구매해 대출문자를 전송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휴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모집한 회원이 도박을 할 때 발생한 수익금 1억1000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중개업을 위해 중국 현지 조선족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입한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26개 금융업체와 인터넷 및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회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000여건은 각 보험사와 판매위탁을 맺은 판매 대리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과 병원치료 내용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해커에 의한 것인지, 내부 공모에 의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