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사고 낸 운전기사 사고 당일 18시간 핸들 잡았다

입력 2014-03-24 04:01

서울 송파구에서 한밤중 의문의 추돌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 염모(60)씨가 당시 근무 규정을 어기고 최대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기사 염씨는 사고 당일인 19일 오전 5시30분쯤부터 오후 3시 10분쯤까지 강동구 강동공영차고지에서 서대문역을 오가는 370번 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염씨는 오후 근무자인 동료 직원이 “모친의 병간호를 하러 가야 하니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해 약 20분 휴식을 취한 채 오후 3시38분쯤부터 3318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은 담당 노선을 한 차례 운행할 때마다 차고지에서 10~2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당일 배차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18시간가량 근무한 셈이다. 이는 하루 9시간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동료 기사와 근무를 바꿀 경우에는 회사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염씨와 동료 직원은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염씨는 사고 3일 전인 16일 오전에는 마라톤 풀코스인 41.195㎞를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