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산호 충돌' 도선사·선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3-23 19:51
[쿠키 사회]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수해경이 신청한 도선사와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등 3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여수해경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뒤 최근 해경이 추가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부두 진입 당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진입하는 등 이번 사고의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GS칼텍스 관계자의 경우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한 허위진술 등으로 초기방제에 차질을 빚는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설날인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35분쯤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000t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송유관과 충돌해 200여m 길이 3개의 송유관을 파손하면서 최대 754㎘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