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교인 28명 제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3-24 02: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최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교인 28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열람·등사 청구는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채권자(신청인)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는 그 종류나 기간에 있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열람·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작성된 교회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와 교회가 2009년 6월 대출받은 600억원 등 우리은행 대출계약서 일부, 대출상환 현황 자료 등 열람·등사 청구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 및 장부는 공개토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송준 사랑의교회 총무장로는 “해당 자료들은 이미 투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친 내용들이며 증빙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