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에 투자 권유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14-03-24 02:31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금융상품 취약계층’에 함부로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회사는 이달 말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토록 지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상품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와 주부를 별도 판매 준칙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회사들은 이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설명을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고객의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편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이후에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해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