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회장님의 노역…벌금 254억 49일만 때우면 탕감
입력 2014-03-24 03:01
640억원대 벌금과 세금, 채무를 피해 해외에 장기간 도피 중이던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들어와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광주지검은 22일 오후 6시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2심 재판을 받던 중 뉴질랜드로 건너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머물러온 허 전 회장은 2011년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당시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5억원(일당 5억원)으로 환산하는 노역형에 처하도록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환형유치 환산 금액은 법원이 보통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만배 큰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하루 구금됐던 허 전 회장은 향후 49일만 노역장에서 청소 등의 노역을 하면 벌금을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벌금 외에도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납부와 금융권 채무 233억원 상환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전 대주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최근 환형유치 환산 금액을 최소액(5만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벌 봐주기 노역장 유치 5억원 일당 금지법(일명 허재호법)’을 발의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