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난해 6월 내연녀 임 여인 관련 첩보 확인 나섰다

입력 2014-03-22 04:47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 ‘임씨가 자신을 검찰 고위 공직자(채 전 총장)의 처라고 주장하며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임씨가 돈을 받은 뒤 아들(채모군) 계좌로 넘겼다고 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6월 하순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A경정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보냈고, A경정은 지구대 직원에게 ‘고위 공직자 직무감찰 차원’이라며 채군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서 채군 정보가 열람된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관 3~4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본 건 맞다”며 “하지만 임씨가 채 전 총장 부인이 아닌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와 내사를 접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는 혼외자 의혹은 상상도 못했고 ‘임씨가 채 전 총장 이름을 팔았구나’라고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9월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임씨 공갈 혐의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첩보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채동욱 찍어내기 기획설’이 제기되자 “혼외자 의혹 관련 보도 이후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에 착수했고 언론 보도 전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감찰 3개월 전에 이미 혼외자 의혹이 아닌 다른 첩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던 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에 다른 여러 국가기관에서 지난해 6월 동시다발적으로 채군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국정원 송모 조정관은 지난해 6월 10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조회를 요구했고, 하루 뒤에는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다. 당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밝힌 날이다.

여러 건의 정보 유출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만큼 동일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보접근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군 개인정보 접근이 지난해 6월 집중된 점에 비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만간 A경정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다른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이 동일한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전체적인 구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