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다시 떠오른 ‘靑 기획설’… 혼외자 첫 보도 3개월 전 이미 열람

입력 2014-03-22 02:08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눈길이 다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6월 기소될 무렵 청와대 국정원 경찰 서초구청 등 여러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채군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 역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근 일선 경찰관 3∼4명을 소환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6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A경정이 지난해 6월 하순 서울 모 지구대를 찾아가 채군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국민일보 21일자 8면 참조). A경정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은 ‘(청와대) 직무감찰 차원이라고 해서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A경정은 아직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채동욱 찍어내기 기획설’이 제기되자 “혼외자 의혹 관련 보도 이후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에 착수했고 언론 보도 전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경정이 이보다 3개월 앞서 채군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채군 개인정보 접근이 지난해 6월 집중된 점에 비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송모 조정관은 지난해 6월 10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하루 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6월 11일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밝힌 날이다. 검찰은 여러 건의 정보 유출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만큼 동일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보유출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방향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