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피해자 보상받을 길 열려
입력 2014-03-22 03:24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동양사태’의 지주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1000여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에 대한 2, 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의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의 45%를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돌려받게 됐다.
동양사태 피해자 등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법원을 찾았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20~30분 사이에 법정과 복도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지난 1월 열린 1차 관계인집회에는 1400여명의 피해자들이 법원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앞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동양네트웍스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집회에도 200~300명의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동양 채권단은 3만7000여명으로 개인투자자만 3만3600여명에 달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사기성 기업 어음 등을 발행해 그룹 부실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동양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옛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옛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사로 이들 회사들은 상호 지분관계가 얽혀 있다.
더욱이 ㈜동양은 옛 동양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맏형’ 회사여서 이번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채무상환에 실패하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계열사의 재무구조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