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레슬링협회장 구속영장 청구… 예산 9억 횡령 혐의

입력 2014-03-21 02:31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일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협회 부회장과 회장으로 재직했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협회 예산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지만 최근 체육단체 비리 부분에 대해 엄벌 필요성이 제기돼 재검토 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후 구체적인 횡령액수와 용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레슬링협회 소속 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협회 차원의 구조적 비리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