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뉴발란스 ‘N 모양’ 식별력… 유사상표 안돼”
입력 2014-03-21 02:31
스포츠용품 브랜드 뉴발란스 운동화 옆면의 ‘N’ 모양과 유사한 상표를 단 운동화는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뉴발란스가 자사 상표를 베낀 운동화를 판매했다며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운동화의 ‘N’ 모양의 상표가 등록 당시인 1984년에는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이뤄진 2011년에는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들이 유니스타의 ‘N’ 문양이 달린 운동화를 뉴발란스 운동화와 혼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