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 토론] 역대 정부와 다른점… 부처별 감축목표 할당 자발적 경쟁 유도
입력 2014-03-21 02:43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앞서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역대 정부 때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규제개혁 방식에서부터 이전 정부와 확실한 차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대중정부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 전 부처의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지만 건수 위주로 진행됐고, 개선 효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규제총량제가 처음 도입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규제개혁 지침이 강제성 없는 행정지침이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정부는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리를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바람에 부처 간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현 정부는 올해 부처 특성을 고려해 최소감축률을 부여하는 한편 내년부터 부처 자체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해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김대중정부와 다르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서비스분야 핵심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면 가중치를 부여해 필수규제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무현정부와 달리 규제를 만들 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기준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객관적 검증을 하고 이행력 담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정부와의 차별성에 대해선 “신설이건 기존이건 규제 종류 구분 없이 대통령 주도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법·제도뿐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나 관행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