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 토론]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2015년 부터 전격 시행키로
입력 2014-03-21 03:03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
정부가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하나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새로운 규제 도입)하는 데 비용이 약 21억원 발생할 경우 약 2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KS인증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규제총량제가 있었으나 건수 중심이었다.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비용과 상관없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작은 규제를 빼고 더 큰 규제를 넣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보고했다. 그는 “이전과 다른 ‘코스트-인 코스트-아웃’(cost-in cost-out) 방식”이라면서 “비용 계산이 어려울 경우 등급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위기상황이나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영국이 2010년 먼저 도입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처음에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신설 규제 도입 시 규제 두 개를 풀어야 하는 ‘원-인, 투-아웃’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이 제도 덕택에 기업 부담이 해마다 2조1000억원가량 줄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예외를 두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층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해당 부처 규제에 대해 신고하도록 해 관료제의 문제를 보완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적용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