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목록통관 품목 확대
입력 2014-03-21 02:26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현행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목록통관 품목은 미국발 특송화물의 경우 200달러(21만원)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 품목은 국제배송료 포함 15만원 이상이면 관·부가세가 붙는다. 현재 의류, 신발류,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CD가 목록통관 품목이며 완구·인형류,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류 등 4개 품목이 연내 추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록통관 품목이 늘어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이 간편해지고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 직구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수입소비재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해외 직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인천공항에 연면적 3만5711㎡ 규모의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