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식 보증기간 5년으로 늘려

입력 2014-03-21 02:24

자동차 외판 부식 품질보증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이동전화, 집전화 등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한 상품의 서비스 결함만으로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 전체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4만㎞)에 포함되는 차량 도장면 부식은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부식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5년의 보증기간을 만들었다.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중고품을 재정비한 리퍼비시(리퍼) 부품을 사용하면 1년간 품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품질보증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리퍼비시 부품으로 무상수리를 받았다면 수리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는 것이다.

해외여행 상품 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결혼중개업에서는 종교, 직업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소개해주지 못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되돌려주고 가입비의 20%를 보상하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