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선도도시 창원, 보급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4-03-21 02:11
경남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제정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전기차 보급지원과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매년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해 전기차 관련 경비의 지원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의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또 충전인프라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사항 및 전기차 관련 인재양성, 홍보활동의 경비지원 사항 등을 포함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4월말 조례안을 공표·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 11월 환경부의 전기차(EV)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시행에 맞춰 전기차 이용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 왔다. 시는 현재 민간보급 30대를 포함해 111대의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교통 모범도시에 걸맞게 창원시가 전기차 지원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전기차 보급 및 이용편의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