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항소심 재판 "선거비 누락보고 몰랐다"

입력 2014-03-20 16:45

[쿠키 사회]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누락 보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유모(41)씨 항소심에서 채 시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선거운동으로 일정이 바빠 선거비용이 누락 보고 되거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다만,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쓰였다는 확신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유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유씨에게 ‘너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선거비를 유용했다면 솔직히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책임질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채 시장은 “선거비를 네가 유용한 것으로 해 달라”고 유씨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자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선거비용을 계획적으로 누락 보고한 피고인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