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입력 2014-03-20 16:40
[쿠키 사회]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입주자 간 형평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적용되는 가점기준 항목에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가점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또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 보유자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개정된 규칙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