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국고보조금 사기사건' 피해농민·피해액 계속 늘어
입력 2014-03-20 09:57
[쿠키 사회]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본 농민과 피해액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범죄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구속)씨 검거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씨의 또 다른 범죄사실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4월 22일∼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라는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해당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관리 계좌를 만들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받은 돈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와 같은 동료 공무원도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해당 공무원 K모(44세)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허씨가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피해를 입힌 농민만 44명, 피해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허씨의 말만 믿고 일부 농민들은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며 시설하우스 공사를 시작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피해 농민들은 “공사업체에서 대금을 달라고 소송할 경우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2억원 가량을 마련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쯤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씨(57)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농민 23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