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4억대 변상 면제’ 화제
입력 2014-03-20 04:13 수정 2014-03-20 10:2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4억원대 변상 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홍모(82)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완파됐다. 홍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피해액이 5억원이라 4억50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였다.
이 사장은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고 “택시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 않으니 그의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이 서울 성북구의 한 낡은 반지하 빌라를 방문했을 때 홍씨는 혼자 누워 있었다. 사고 변상은 얘기도 꺼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부사장은 홍씨도 사고로 몸이 좋지 않을 것을 보고 우족과 쇠고기, 케이크만 두고 발길을 돌렸다.
보고를 들은 이 사장은 홍씨에게 변상을 요구하지 않고 사측이 피해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씨는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를 끼쳐 사죄를 해야 하는데 이런 호의를 받으니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인터넷에서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아름답고 훈훈하다”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