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부터 미국계좌까지 들여다본다
입력 2014-03-20 02:30
내년부터 미국에 약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의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 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지난해 말 기준)를 자동 교환하게 된다. 자동 교환 대상은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간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 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다. 연간이자 10달러를 현 미국 금리로 환산하면 약 1만 달러(1070만원) 정도다. 개인과 달리 미국 내 한국법인은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계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만 달러, 저축성 보험은 만기 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25만 달러를 넘을 경우 미국으로 계좌 정보가 넘어간다.
국세청은 이번 협정으로 부유층 역외탈세 추적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8명이며, 이들은 6718개의 계좌에 22조8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금융사들은 미국 국적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미국 국세청(IRS)의 과세를 회피하려고 거래를 중단하는 고객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응하는 시스템 공통요건과 업무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각 은행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천지우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