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기 불편하게 한다"… 서울 편의점·슈퍼에서도 외진 곳에 진열해야

입력 2014-03-19 16:25

[쿠키 사회] 앞으로 서울에서는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주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열 및 판촉·광고 등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2012년 70개 대형마트에서 적용해 온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주류 접근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키로 한 곳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등 5개 SSM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5278곳이다.

이들 매장에서는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나 고객 주요 동선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충동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 진열장 외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해서도 안 된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매장에 설치하는 주류 포스터와 패널 광고의 크기도 제한된다. LCD패널, 동영상, 주류 용기모형 등을 통한 광고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문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여야 한다. 판매원은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들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