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Y-시티 사립학교용지 관련 행정행위는 정당"
입력 2014-03-19 15:12
[쿠키 사회] 경기도 고양시는 1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Y-시티 사립학교용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 시의 행정행위가 교육부의 공식 의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교육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인 요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인용해 광역지자체는 공립학교만 설립할 수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선4기인 2010년 2월 최초 협약체결 당시 고양시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선5기에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학교를 설립토록 하는 추가협약 체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최성 시장이 김영선 시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을 공격한 김 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열린 제184회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도 그동안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였음을 주장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