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특장차로 둔갑해 부정수출한 일당 검거
입력 2014-03-19 14:25
[쿠키 사회]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만든 새 차를 냉동시설 등 특수장치가 달린 ‘특장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특장차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46)씨 등 13명과 중고차 수출업체 등 법인 11곳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유령 사업자등록을 낸 김모(37)씨 등 124명을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이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모 자동차제조사가 출고한 신차 949대의 차대번호를 위조, 특장차로 둔갑시킨 뒤 러시아와 필리핀 등에 수출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인 2011년 5월 친인척 등 명의로 신차 수십대를 구입해 해외로 수출하다가 자동차제조사에 적발돼 신차 구입이 차단되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들 명의로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124개 사업자 등록을 낸 이씨는 신차를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서 특장차로 가공한 것처럼 차대번호를 바꿔 중고차 수출업체 10곳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국내 승합차와 화물차가 인기 있다는 점을 노려 관세 없이 싼값에 수출하기 위해 신차를 특장차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내에서 신차를 특장차로 가공하려면 800만∼1000만원의 제조비용이 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에게서 50만원씩 받고 명의를 빌려준 124명 중 상당수는 무직자였고 대학생과 장애인, 수배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내수용 신차가 신규등록 없이 부정수출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